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 15. 01:20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곳에서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피고인 A은 " 너 죽여 버리고 싶다.
이 씨 발 놈, 개새끼 짜 바리 새끼야, 니 뭐라
했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어깨를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위 경찰관에게 " 니가 경찰관이 맞나
"라고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