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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237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C이 업무에 관하여 1993. 11. 9. 11:41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현도교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각축에 1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동 차량의 제3축과 4축에 11.5톤의 자갈 등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재심 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령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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