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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2221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8. 6. 원고와 함께 성관계를 하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고, 그 후 위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였다

(이하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라 한다).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온라인에 유포된 동영상 파일을 삭제시키기 위하여 관련 전문 사업자로 하여금 위 삭제 업무를 하도록 시키면서 그 전문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재산적 손해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5,300만 원(= ① 재산적 손해로서 300만 원의 일부 청구 위자료로서 5,000만 원 청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우선, 피고가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원고 본인의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나 감정인 C의 감정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그 수사결과 피고는 2015. 11. 27.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허위사실을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고 이 사건 소까지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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