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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4길 32( 삼선 동 1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2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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