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6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15:05 경 서울 마포구 하늘 공원로 84 강변 북로 구리방향 가양 대교에서 성산 대교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 차로 상을 진행하던
C 포 르쉐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44) 과 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진로를 방해하고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좌우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향해 조수석 쪽 창문과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하여 동전을 집어 던져 범퍼, 휀 다, 도 어 등을 맞추어 그 부분이 동전에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수리비 8,2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그 밖의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