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노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의 파손 부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4%로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