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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8 2016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4:30경 진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지수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92km 지점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윈도우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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