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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3.19 2013노355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의 승용자동차에 미리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간 휘발유를 뿌리고 휴지와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이 사건 일반자동차방화범행을 저질러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함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3회에 걸쳐 합계 5,910,000원을 편취하고 6회에 걸쳐 합계 5,485,760원을 횡령하고도 그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피해 자동차를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여 원상복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소에 피해 자동차 수리를 맡긴 사실만 인정되고(수사기록 제147 내지 149쪽), 수리가 추정되지만, 피고인이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의한 피해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범죄의 피해금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머니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남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 2008. 12.경부터 엘아이지손해보험(주)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 직전까지 2년 정도 피해자와 사귀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자동차 수리를 맡기고 피해자 L에 피해회복을 위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는 등 나름 피해회복을 위한 성의를 보인 점, 2010. 1. 1.부터 2013. 10. 17.까지 경남 창녕군 일대에서 총 221회에 걸쳐 총 847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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