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5호 중 드라이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절도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취한 차량의 일부는 처분하고 일부는 번호판을 바꾸어 달고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뒤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물품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기는 하였지만, 달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3개월 치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과 남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당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정정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첫째 줄의 “2013. 6. 6. 21:09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물류센타 앞 노상에서”를 “ 2013. 7. 2. 01:00경 강서구 AS에 있는 AJ은행 앞 노상에서”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각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