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기소된 후 위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소재탐지 후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2013. 8. 21.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8. 28. 육군에 입대하여 원심 판결 선고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일반법원에는 신분적 재판권이 없어 원심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였음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5. 27.경 만기 전역하여 현재로서는 군법피적용자로서의 신분을 떠나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고, 일반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있으므로 당심에서 심판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원심판결의 각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