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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이월면 쪽에서 광혜원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47 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제 9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보도까지 침범하여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에서 과실이 매우 큼, 피해자가 뇌 손상을 입어 말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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