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29 2015나20519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되고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9.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국민은행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68394호로 채권최고액 1,476,000,000원, 같은 법원 접수 제68395호로 채권최고액 2,964,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관한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국민은행은 2012.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2. 12. 31. 원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2014. 5. 3.을 기준으로 4,643,604,636원(= 원금 3,688,890,000원 이자 954,714,636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별도로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인 2014. 4. 2.경 원고와 위 채권을 2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추진하다가 2014. 5. 2. 원고에게 위 채권에 관한 채무감면요

청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보내주면 피고가 채무감면확인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5. 7.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을 25억 원으로 감면해달라는 요청서를 송부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채권을 실제 원리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은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감면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는 2014. 5. 2.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을 25억 원으로 감면하는 합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