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9.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국민은행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68394호로 채권최고액 1,476,000,000원의, 같은 법원 접수 제68395호로 채권최고액 2,964,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관한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국민은행은 2012.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2. 12. 31. 원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4. 5. 3.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4,643,604,636원(= 원금 3,688,890,000원 이자 954,714,636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인 2014. 4. 2.경 원고와 사이에 위 채권을 2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추진하다가 2014. 5. 2. 원고에게 위 채권에 관한 채무감면요청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보내주면 피고가 채무감면확인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5. 7.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을 25억 원으로 감면해달라는 요청서를 송부하였다(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채권을 실제 원리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은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감면하는 것과 같다
.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2014. 5. 2.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을 25억 원으로 감면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