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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8.29.선고 2013나3822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나3822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3. F

5. I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2. D

4. H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J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5. 24. 선고 2011가합17553 판결

변론종결

2014. 8. 11.

판결선고

2014. 8. 2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D, H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D에게 4,000,000원, 원고 H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D, H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A, F, I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D, H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A, F, I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고 A, F, I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A, F, I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F에게 3,000,000원, 원고 I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12. 13.자 청구취지 변경(감축)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위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다).

[원고 D, H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D에게 6,000,000원, 원고 H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12. 13.자 청구취지 변경(감축)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위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D, H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D에게 17,000,000원, 원고 H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D, H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 A 청구 부분

가. 선거개입으로 선거운동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1)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2002. 12.경 실시된 제8대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피고 측에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의도로 위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고 A이 위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로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2, 3,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피고의 직원 망 K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할 것인가를 조사하면서, 망 K이 2002. 12. 9. 실시된 제8대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기간 중 피고 측에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회유, 설득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음주로 간경변, 간경화 등의 질병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과도한 업무와 어쩔 수 없는 음주로 인해 위 증상이 악화되어 2005. 4. 27.경 간이식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중추 신경계림프종이 발병하여 투병생활을 하던 중 2008. 3. 1.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고서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은, 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02년에 피고 측에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고 피고 측에 적대적인 원고 A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망 K에게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접대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조사결과는 근로복지공단이 2008. 3. 1. 사망한 망 K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지, 피고가 2002년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의 선거에 개입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② 갑 제2호증의 2, 3에는 원고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기재들이 일부 나오나(기록 75~76쪽, 80쪽, 83쪽), 이들 문서는 신원미상의 문서 작성자가 신원미상의 근로자들의 진술을 요약하거나 신원 미상의 근로자와의 문답 내용을 기재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작성자나 진술자의 신원과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문서 내용의 진위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갑 제2호증의 2, 3, 4, 5의 나머지 부분에는 망 K이 선거준비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 간부들과 빈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진술만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이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02. 12.경 실시된 제8대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휴가를 불허하여 주주권행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1)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이 2011. 3. 11.자 피고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정기주주총회일에 맞춰 휴가신청을 한 원고 A을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참석대상자로 포함시킨 뒤 휴가승인신청을 취소하여 원고 A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갑 제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1. 2. 10. 피고의 2011. 3. 11.자 정기주주총회 참석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고, 팀장 이가 2011. 2. 11. 이를 승인한 사실, 그 후 오는 2011. 2. 14. 원고 A이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인 'P'의 참석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휴가신청승인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5, 43, 44,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연차휴가신청이 위 'P' 참가를 이유로 반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A의 2011. 3. 11.자 피고의 정기주주총 참석을 저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원고 A을 그 참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07년부터 업무실적이 부진한 지사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현장 컨설팅 프로그램'을 기획 · 추진하여 왔다. 'P'는 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2010년에도 피고의 서울남 부마케팅단 구로지사, 개봉지사, 강서지사, 대방지사, 금천지사를 대상으로 하여 2010. 3. 11.부터 2010. 3. 12.까지 실시되었었다.

② 피고는 2011. 1. 17.경 2011년도 '현장 컨설팅 프로그램' 추진안을 발표하였는데 위 추진안에는 서울북부마케팅 단, 경남마케팅 단, 서울남부마케팅단 내 각 하위실적 4개 지사를 위 프로그램의 대상 지사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③ 위 2011년도 현장컨설팅 프로그램 추진계획에 따라 2011. 2. 9. 서울남부마케팅 단 강동지사, 강서지사, 대방지사, 금천지사가 2011. 3. 10.부터 2011. 3. 11.까지 실시될 'P'의 대상 지사로 선정되었고, 이에 원고 A이 소속된 서울남부마케팅단 금천지사는 2011. 2. 17. 총원 49명 중 지사장과 각 팀장 및 원고 A 등을 포함한 19명의 직원을 위 P의 참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④ 위 'P'는 2011. 3. 10.부터 2011. 3. 11.까지 아산시 소재 Q수련관에서 진행되었는데 이 캠프에는 원고 A을 비롯하여 피고 서울남부마케팅단 강동지사, 강서지사, 대방지사, 금천지사 소속 80명의 직원이 참석하였다.

6) 원고 A은 2011. 3. 11. 오전 위 연차휴가신청이 다시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P'를 빠지고 같은 날 개최된 피고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다. 납치행위를 하여 주주권행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1)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이 2011. 3. 11.자 피고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 사원들을 동원, 원고 A을 납치하여 원고 A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갑 제32, 33, 35, 37, 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1. 3. 10. 위 'P'에 참가하여 첫날 교육일정을 마치고 다른 교육참가자들과 회식을 한 뒤 R, S, T 등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수련원 밖으로 이동하던 중 112에 자신이 납치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전화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2, 37호증,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A의 주주총회 참석을 저지하기 위해 원고 A을 납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A의 위 112신고전화를 받은 아산경찰서 112 관제센터 소속 경찰관 U은 신고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다.

원고 A은 2011. 3. 15. 피고의 서울남부마케팅단 단장 V, 금천지사장 W, 금천지사 특별기동팀장 X, 금천지사 고객컨설팅 2팀장 S, 금천지사 고객컨설팅1팀 직원 T, 금 천지사 특별기동팀 직원 R가 자신의 주주총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납치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6명을 영리약취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위 현장에 있었던 피의자들과 참고인 Y, O, Z, AA 등은 당시 회식자리에서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이 있어 함께 차를 타고 수련원 밖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 A을 납치한 사실이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고, 결국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2011. 6. 30. 원고 A의 주장과 같은 납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③ 원고 A은 2011. 10. 7.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012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1. 10.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 I 청구 부분

가. 원고 I의 주장

피고는 원고 이 2011. 3. 11.자 피고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기적의 2박 3일'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급조하여 원고 I을 교육대상자로 포함시킨 뒤 이를 구실로 원고 I의 주주총회 참석을 위한 연차휴가신청을 불승인하여 주주권행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갑 제10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속 서울 북부마케팅단 업무지원부 경영지원팀은 AI에서 2011. 3. 9.부터 3. 11.까지 개최되는 '기적의 2박 3일'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 2. 15. 최종결재를 받았고, 원고 이 2011. 2.경 피고의 2011. 3. 11.자 정기주주총회 참석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원고 이 위 교육프로그램의 참석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던 관계로 위 휴가신청이 반려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 I의 연차휴가 신청이 있기 이전에 피고는, 2011. 2. 21.부터 2011. 2. 23.까지 AI에서 피고 직원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기적의 2박 3일' 프로그램, 2011. 3. 3.부터 2011. 3. 4.까지 AJ에서 피고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ITE MP 역량강화' 프로그램, 2011. 3. 10.부터 2011. 3. 11.까지 AJ에서 피고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영업 MP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피고 직원 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을 기안했던 사실, 이에 따라 서울북부마케팅단 소속 직원 155명이 위 각 교육과정의 참석대상자로 선발된 사실, 위 교육일정에 따라 피고의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인 2011. 3. 11, 원고 I을 포함한 합계 65명의 피고 직원들이 '기적의 2박 3일'과 '영업 MP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이 원고 1의 주주총회 참석을 막기 위하여 급조된 것이라는 원고 I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I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F, D, H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관련 청구 부분

가. 원고 F, D, H의 주장

피고는 지역별로 퇴출 할당 인원을 선정하고 퇴출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소한 업무로의 직무전환, 비연고지 전보발령, 반복적인 경고조치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피고로부터 퇴출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진인력(일명 C-Player)) 퇴출프 로그램('CP 프로그램'이라고도 한다. 이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만들었다.

원고 F, D, H는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의 퇴출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라 원고 F은 2009. 12. 31. 부당하게 사실상 해고를 당하였고, 원고 D은 부당하게 매년 인사고과 최하위등급(D)을 부여받았고, 근속승진에서 6회 누락되었으며,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고, 인천에서 삼천포로 전보발령을 받았으며, 전보발령 후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노조사무실 이용을 통제받았으며, 2010. 1. 20. 지사장이 사용하던 사택의 제공을 거부당하였고, 결국 2010. 4. 1. 해고되었다. 원고 H부당하게 2009. 2. 2. 사무실 내근직에서 현장개통업무로 직무변경처분을 받았고, 2010. 2. 1. 비연고지로 발령 받았으며, 2011. 6. 30. 해고되기까지 하였다.

나. 판단

갑 제5, 11, 19, 20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기획조정실 인력기획업무담당자는 2004년경 2005년~2007년까지의 피고의 중기적정인력규모를 산정하고 적정인력규모 대비 초과인력에 대한 퇴출방안을 기안한 사실, 피고의 인력관리실 인력개발부 인사팀 차장은 2005년경 'CP(총괄-050401)'라는 제목의 부진인력 관리대상자 명단자료를 작성하였는데 그 명단에는 원고 D, H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충주지사는 2006. 12.경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핵심 관리 대상'에 원고 F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2007년 이후 원고들 주장과 같은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프로그램에 정해진 바에 따라 퇴출대상자로 선정된 원고 F, D, H에게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부당한 처우들을 행함으로써 피고로부터 강제로 퇴사하거나 해임되도록 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1) 원고 D, H가 들고 있는 피고의 위 처분들이 해당처분을 할 만한 사유 없이 오로지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에 따라 위 원고들을 피고로부터 퇴출시킬 목적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2) 을 제3, 4, 5, 19,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노사합의에 따라 2009년도 4분기 일반 명예퇴직을 대신하여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연봉제 직원은 일반 명예퇴직금의 40%를,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은 일반 명예퇴직금의 50%를, 4급 이하 직원은 일반 명예퇴직금의 62%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한 사실, 원고 F은 2009. 12. 31. 특별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고에서 사직하고, 2010. 1. 14. 피고로부터 특별 명예퇴직금으로 1억 91,977,9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F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의 실행에 의하여 해고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 D의 나머지 청구 부분

가. 선거개입으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1) 원고 D의 주장

피고는 2008. 12.경 실시된 제10대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피고 측에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의도로 위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위 선거에 입후보한 원고 D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전북본부 경영혁신지원팀장으로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는 AC은 제10대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08. 11. 13.경 "현재 AB씨측 추천자 싸인을 지부장님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싸인해 주셔도 무방함을 말씀드립니다. 처신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자의적 판단보다 한 번쯤 저와 통화하시고 처리하시는 편이 좋으리라 사료됨을 첨언합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사내통신망을 통하여 동료직원 31명에게 전송한 사실, 2008. 12. 9. 실시된 피고 노동조합 제10대 위원장 선거에는 기호 1번으로 AB이, 기호 2번으로 원고 D이 입후보하였는데, 선거 결과 기호 1번 AB이 전체 투표수 23,397표 중 과반수를 초과하는 18,635표 (약 68.02%)를 얻어, 8,466표(약 30.90%)를 얻은 원고 D을 제치고 위원장으로 당선된 사실, AC은 2009. 5. 18. 노동조합의 조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범죄사실2)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전주지방법원 2009고약3530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범죄 사실은 피고 전북본부 경영혁신지원팀장인 AC이 위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의 입후보 과정에서 AB의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입후보를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들의 추천이 필요하여 그 추천을 독려하였다는 것인데, 원고 D도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들의 추천을 받아 위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정상적으로 입후보하였으므로, AC의 위 행위가 원고 D의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입후보 자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AC의 AB의 선거 입후보를 위한 위 행위 또는 피고의 다른 행위로 인하여 원고 D의 선거운동이 방해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사권 남용 여부

(1) 원고 D의 주장

피고는 2009. 9. 4. 원고 D에 대하여 무단결근 등의 사유를 들어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뒤 2009. 9. 30. 정당한 사유 없이 당시 피고의 인천마케팅단 계양지사에서 근무하던 원고 D을 경남마케팅단 삼천포지사로 전보발령하여 인사권을 남용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보처분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과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갑 제8, 5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의 인천마케팅단 계양지사에서 근무하던 원고 D은 2009. 6. 30. 소속팀장인 AD에게 2009. 7. 1.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가를 신청한 뒤 위 AD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2009. 7. 1.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AD은 2009. 7. 17. 원고 D에게 '2009. 7. 1. 공가신청에 대해 복무규정을 잘 지켜줄 것과 모든 직원들에게 맞게 처리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한 뒤 원고 D의 공가 신청을 불승인하고 무단결근 처리하였다.

② 원고 D은 2009. 7. 10. 소속팀장인 AD에게 같은 달 13.부터 16.까지 '노동조합활동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AD은 당해 시기가 '파부침주'라는 특별근무 기간임을 이유로 원고 D의 위 연차 휴가신청을 반려한 뒤 2009. 7. 13. 원고 D이 출근하지 않자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하였다.

원고 D은 'AE'라는 미신고 근로자단체(법외노조)의 의장으로서 2009. 7. 13.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위 AE 소속 근로자 12명과 함께 피고의 본사 앞에서 'J노조 민주노총 탈퇴 공작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피고의 AF 회장은 지난 7월 6일 피고의 공중분해와 다름없는 망분리 분사를 공표하였다', '피고의 노조장악은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다. 노동조합 선거, 각종 투표 등에서 현업 관리자들을 줄 세우고 문책하면서 완벽한 현장통제를 시도해 왔다', '회사의 개입으로 불법적으로 등장한 AB집행부는 사측의 공작에 놀아나고 있다', 'AF 회장은 취임 이전부터 민주적 노조활동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나타난 AF 경영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어용노조를 불법적으로 탄생시킨데 이어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며'라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 1,000여 장을 배포하였다.

④ 피고는 2009. 9. 4. 원고 D에 대하여 2009. 7. 1. 및 2009. 7. 13. 무단으로 결근한 점과 2009. 7. 1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점을 사유로 들어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09. 9. 30. 위 징계처분 등을 감안하여 원고 D을 인천 마케팅단 계양지사에서 경남마케팅단 삼천포지사로 전보발령하였다. 6. 원고 D은 삼천포지사로 전보발령되었으나 사택이 마련되지 않자, 2009. 10. 6. 삼천포지사에 출근한 첫 날 삼천포지사 지사장인 AG가 마련해 준 모텔에서 숙박한 후 그 다음날부터 삼천포지사 정문 앞에서 텐트 노숙을 하였다. 위 텐트 노숙 기간 동안 삼천포지사 측에서는 원고 D에게 사택 대신 직원 소유의 비어있는 아파트에 임시 기거하거나 약 30-40분 거리의 남해지사 합숙소를 이용하거나 직원이 운영하는 모텔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 D은 이를 거절하였다. 또한 원고 D은 자신이 설치한 텐트에 '부당징계 부당발령을 즉각 취소하라. 상품강매는 해사행위 그만하자. 유노동 무임금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탄압 AF 회장은 J격을 높여라'는 등의 문구를 걸어 놓았고, 삼천포지사나 인근지사에서 출근시간 전에 1인 시위를 하였다. 원고 D은 2009. 10. 12. 삼천포지사 경비실에서 텐트 안 전기장판까지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려고 하였고, 삼천포지사장은 누전 등 화재위험을 우려하여 지사로부터 전원 연결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 D은 이에 불응하고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원고 D은 2009. 10. 13. 19:00경 다시 텐트에 전원을 연결하려 하였는데, 경비원이 지사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전원 연결을 제지하자 퇴근 중이던 지사장의 차량으로 다가가 차량통제용 쇠사슬을 들고 "지사장 개새끼 내려"라고 위협하여 삼천포지사장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팔을 잡아당기면서 "새끼야 니가 전기선을 꼽아라"라며 경비실 부근으로 약 2m 가량 강제로 끌고 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⑥ 원고 D은 위 징계와 전보에 불복하여 인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12. 7. 위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삼천포로의 전보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로 인정하고, 그 취소 및 감봉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0. 3. 3. 재심신청이 기각되자 원고 D에 대한 위 징계 및 전보처분을 취소하였고, 결국 원고 D은 2010. 3. 15. 인천마 케팅단 계양지사로 복귀하게 되었다.

⑦① 원고 D은 위 ③항의 행위로 인하여 2010,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위 6항의 행위로 인하여 2010. 10.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협박죄 및 폭행치상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원고 D은 위 판결에 거시된 행위들로 인하여 2010. 4. 1.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 원고 D은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면서 다투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1. 23. 원고의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 등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고, 원고 D이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패소하였다. 4)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D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던 인천 지역과 경남 삼천포지사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D에 대하여 사택을 마련해주는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전보처분을 행한 점, 원고 D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적정한 징계처분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고 그 징계처분에 반드시 원거리 전보처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만일 원고 D의 소속지사였던 인천 계양지사 근로자들과의 대인관계가 문제가 되었다면 인근의 다른 지사로 전보하는 것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인데 원거리인 경남지역으로 전보처분을 하였던 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D에 대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과 위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에 그 취소를 명하는 판정을 하였고 결국 피고도 원고 D을 인천마케팅 단 계양지사로 복직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원고 D이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가 위 전보처분 과정에서 원고 D과의 협의 등을 거쳤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 위 전보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인정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사실상의 문책성 인사조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징계 및 전보처분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D이 위와 같은 부당한 징계 및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D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D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던 인천 지역과 경남마케팅단 삼천포지사와의 거리가 상당한 점, 원고 D은 위 전보발령기간 동안 사택이 마련되지 않아 텐트 노숙을 하였던 점, 한편 원고 D의 위 무단결근, 지시사항 불이행,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자회견 및 유인물 배포행위 등으로 소속부서의 다른 직원들이 입게 될 고충과 피해를 감안할 때 직장질서의 회복 또는 근로자 사이의 인화의 목적을 위해 전보처분의 필요성이 전면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텐트 노숙 기간 동안 피고의 삼천포지사 측에서는 원고 D에게 사택 대신 직원 소유의 비어있는 아파트에 임시 기거하거나 약 30-40분 거리의 남해지사 합숙소를 이용하거나 직원이 운영하는 모텔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 D이 이를 거절한 점, 원고 D은 위 전보일인 2009. 9. 30.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0. 3. 15. 인천마케팅단 계양지사로 복귀하게 된 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결국 원고 D에 대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도 취소되기에 이른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위자료의 액수는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D에게 위와 같은 부당한 전보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전보발령일 이후로 원고 D이 구하는 이 사건 2013. 12. 13.자 청구취지 변경(감축)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2.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4.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 H의 나머지 청구 부분

가. 원고 H의 주장

피고는 2009. 2. 2. 당시 전북 마케팅단 팔복지사 고객서비스팀 사무실에서 현장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 H를 고객서비스팀 ITE(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실의 현장개통업무 담당으로 임의로 직무변경을 하여 인사권을 남용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관련법리

위 4. 나. (2).항 부분과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7,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09. 2. 2. 전북 마케팅단 팔복지사의 고객서비스팀 사무실에서 현장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 H를 위 고객서비스팀 ITE5)실의 현장개통업무 담당으로 직무변 경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무변경'이라 한다).

② 원고 H는 2009. 3. 2. 이 사건 직무변경이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4. 28. 이 사건 직무변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H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 H는 2009. 5.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7. 13. 이 사건 직무변경은 피고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다만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전직에 관한 초심판정은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415/부노83(병합)]. 피고는 아래와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2009. 9. 7. 원고 H를 원직으로 복귀시켰다.

④ 피고는 2009. 8. 25,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 35139호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위 2009. 7. 13.자 재심판정 중 초심판정 취소 부분(부당전직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4. 30. 이 사건 직무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이로 인한 원고 H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피고는 이 사건 직무변경 과정에서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는 물론 원고 H와의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무변경은 피고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갑 제7호증의 10. ⑤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3. 31. 제1심법원과 동일한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0두16501호), 그 후 2011. 7. 14. 상고기각 (대법원 2011두9119호)으로 확정되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 H에 대한 이 사건 직무변경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부당전직에 해당하여 원고 H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H가 부당한 이 사건 직무변경으로 인하여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0, 4. 30. 선고 2009구합34952 판결 및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16495 판결(을 제54호증)에서 이 사건 직무변경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 H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원고 H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위 2009. 7. 13.자 재심판정 중 초심판정 인용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인하여 선고된 것들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H가 부당노동행위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H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직무변경은 동일지사 내의 담당업무를 현장지원업무에서 현장개통업무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근무지를 이전하거나 성질이 완전히 상이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전보 또는 전직 처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적은 처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직무변경으로 인하여 원고 H가 수령하는 급여에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H는 이 사건 직무변경이 있은 후로부터 약 7개월 만에 다시 현장지원업무에 복귀하게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H에게 위와 같은 부당한 직무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직무변경일 이후로 원고 H가 구하는 이 사건 2013. 12. 13.자 청구취지 변경(감축)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2.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4.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따라서 원고 D, H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 A, I, F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두

판사김상우

판사이영창

주석

1) 직원들의 근무평가를 상위 A, 중위 B, 하위 C로 구분하는데서 나온 용어로 보인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

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4)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0구합473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

누3080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8516 판결

5) 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의 약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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