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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19가합57278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2013. 7. 3.부터 2019. 2. 26.까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신용카드 발급계약 및 15회에 걸친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 등을 해 주었는데, D의 대표이사인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2019. 5. 31. 대전지방법원 2019 회합 5019호로 기업 회생을 신청하였고, 2019. 7. 4.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3) 원고는 2019. 9. 19. C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420601 호로 위 1) 항의 연대보증을 이유로 2,907,763,32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9. 27. 그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2,907,763,320원 중 C이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2018. 12. 20. 및 2019. 1. 10. 이전까지 이루어진 여신 거래 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금 원금은 2,250,511,200원이었다.

나. C과 피고들 사이의 법률행위 등 1) C은 2018. 12. 20. 피고 A 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하고, 위 목록의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 이 사건 제 1 항 부동산’, 위 목록의 제 2 항 기재 부동산을 ‘ 이 사건 제 2 항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공동 담보로 하여 채권 최고액을 200,000,000원, 채무자를 D으로 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에 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C은 2019. 1. 11. 피고 B에게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제 1 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등기원인이 “2019. 1. 10. 매매”, 거래 가액이 “340,000,000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등기원인을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3) 이 사건 제 1 항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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