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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08740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가소85774 판결에 기 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C에게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19,800,000원을 대여하였다며 2009. 9. 2. 원고와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85774로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0. 2. 10. “원고는 피고에게 1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앞서 2008. 10. 31.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9. 1. 13. 파산선고를 받았고(2008하단34161), 2009. 2. 19. 면책결정(2008하면34161,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해

3. 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누락하였으나,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위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한 것일 뿐 고의나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도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얼마든지 항소 등으로 다툴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고의 또는 악의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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