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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40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22: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51세)가 자꾸 다른 남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제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도구 및 행위 태양, 범행 경위,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컸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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