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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2 2013고단25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3. 00:3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D(17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앞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00:35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피해자 F(24세, 여)의 주거지 1층 계단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리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인근 블랙박스 영상 확보(범행장면)

1. 피의자가 범행당시 착용한 의복사진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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