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아파트 주민들에게 “C아파트 내 아스팔트 재포장공사에 반입되어야 할 아스콘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00만 원이 된다. 이것은 주민 모두에게 손실로 이어진다“라고 말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고, E 등 여러 사람에게 “피해자 D이 아스팔트 공사 시공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과 E, G, H, F, I, K, 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피해자 D이 아스팔트 공사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과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해자 D 사이에 C아파트와 관련하여 형사고소 등 시비가 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E 등 위 사람들 역시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위 사람들이 관리사무소 소장, 관리과장, 동대표, 경비원 등을 맡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짓을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③ 당심 증인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사비 3,000만 원 정도가 빈다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피해자 D이 공사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 등에게 “피해자 D이 아스팔트 공사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다는 사실과 양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