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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0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조합 대표로 있으면서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로부터 받은 출자금 등 자본과 위 조합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피해자들이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취합하여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정산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출자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4.경 같은 달 25.경까지 광주 남구 O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씩 합계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P)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광주 일대에서 503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농사사업보조금 등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1.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 명의 농협계좌(Q)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2014. 6. 5.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광주남구청 지역경제순환과로부터 농사사업보조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6. 1.경 식사비 명목으로 61,5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798,180원을 식사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농산물판매대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3. 26.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농작물 판매대금 1,664,390원을 조합 명의 농협계좌(R)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경까지 농작물 판매대금을 지속적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4. 3.경 위 계좌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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