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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34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징역 6월, ② 피고인 B: 징역 6월,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 아내) 이 있으며, 지체장애 (6 급) 가 있다.

그러나 보험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등 수 회의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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