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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2 2013구합4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 17, 19호증의 각 1 내지 19, 을 제2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J은 선박건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K 주식회사(이하K이라 한다), 수중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L 주식회사(이하L이라 한다),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M 주식회사(이하M이라 하고, 위 각 회사를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2009. 3. 31.부터 현재까지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 E(J의 조카이다)는 2003. 12. 11.부터 2006. 3. 31.까지 L의 이사로, 2006. 3. 31.부터 현재까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원고 G는 2003. 8. 29.부터 2006. 1. 25.까지, 원고 F은 2003. 8. 29.부터 2009. 3. 31.까지 같은 회사의 감사로, 원고 I(J의 매형이다), A는 같은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고 B은 2009. 6. 29. M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는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C, D(J의 조카이다), H도 같은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것으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원고 E, D은 그 외에도 K의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것으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J이 소유하는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주식(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이전되어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하여 2006 ~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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