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단순 투약한 것뿐만 아니라 C이나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 6월 중순경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비교적 오랜 기간 필로폰 거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 6월 중순경 매수한 필로폰은 0.5그램으로서 그 양이 상당한데도 그 소비처를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11. 7.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0. 6월 중순경 필로폰을 매수한 점, 피고인이 2012. 8. 21.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고 마약사범을 제보한 공적이 있기는 하나 이미 원심이 그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점,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E이 검거되자 피고인이 비로소 자수하게 되었고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 관하여 지명수배를 하고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