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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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7쪽부터 12쪽까지의 [표3] 중 아래 각 항목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항 판단 부분에 추가 『피고들은 원고가 교체ㆍ보수한 부분의 하자가 하자보수책임기간인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5,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3.경부터 2년차 하자를 포함하여 하자보수요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원고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전부 인지하고 이를 특정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항목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라)항 판단 부분에 추가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의 감정보완결과에 따라 [공용2-109] 부분과 [공용2-140] 부분의 하자보수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보완결과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구체적인 시공부위(조적벽체)를 특정하여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거나 외부에 별도의 마감(방습판)이 시공되는 부분에도 콘크리트 바탕면 처리를 하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공사시방서의 전체적인 내용 및 위 각 부분에 대한 미장공사 등의 목적과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시공이 누락된 하자는 기능상, 미관상 하자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타)항 피고들 주장 중 ②항 수정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