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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294-44 루 원 교차로 부근을 효성동 쪽에서 청 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5 세) 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2. 7.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299-44에 있는 루 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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