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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9노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돌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 피해가 중한 점,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1979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방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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