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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9노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방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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