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2 2016고정3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15:1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금강 제화 장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엘지 전자 휴대폰 1개, 현금 1만 원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