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5. 00:1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명동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법정형(벌금 500만 원~1,000만 원)과 유사한 사안에서 선고되는 벌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