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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5두51323
수용재결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한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는데도 분양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30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조합원들에게 2012. 8. 6.부터 2012. 8. 20.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라고 통지하면서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I(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는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통지를 받지 못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이 현금청산 사유로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상고이유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게 추인되었다

거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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