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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2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사천 교차로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무단 횡단 보행자로 인해 전방 2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50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편마비 및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2 차량 정차 후 추돌까지 시간, 추 돌 시 상황, 무단 횡단 보행자에 대하여, 피의 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알코올 도수, 피의자 몸무게, 피의 자가 마신 술의 양, 위 드마크 적용, 현재 피해자 상태, 피해자 상해 상태 관련 진술 청취 - 처 D, 피해자 G 상태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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