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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4. 10. 12. 19:00경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D호텔 주변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베트남 상공부마장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27,000,000원을 나에게 주면 이를 비자금 및 허가증을 내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 확실히 발마사지 영업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람은 베트남 상공부국장이어서 발마사지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었고, 당시 호치민에서는 발마사지 신규 발급이 정지되어 있어 발마사지 허가증을 받아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5,000달러(한화 :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5.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세관통관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물건이 왔는데 세관통관비가 모자라 통관하지 못하고 있으니 통관비 75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 후에 통관이 되는 즉시 제1항의 돈 2,700만 원과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7500달러(한화 : 7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배상범위 불분명)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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