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C을 사업장으로 한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D’은 2017. 7. 31. 폐업되었다.
나.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7. 5. 25. ‘D'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 설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원고는 ‘D’, 즉 피고에게 2017. 7. 5.까지 양곡 등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62,296,1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중 일부로서 35,943,75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3호증의 1, 갑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5.까지 피고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D’에 양곡 등 물품을 공급하여 온 사실, 2017. 7. 5.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잔액은 37,011,250원(이하 ‘이 사건 물품잔대금’이라 한다)인 사실(갑 3호증의 1 제34면)이 인정된다(원고의 2019. 2. 12.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지 매출 및 입금내역 잔액은 위 증거와 불일치하는바, 위 증거에 의하여 잔액을 인정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잔대금 액수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35,943,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의대여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F 및 G(이하 ‘F 등’이라 한다)는 2015년경부터 원고와 거래하다가,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고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고와 계속 거래하여 왔다.
원고는 F 등이 ‘D’의 실제 사업주이고 피고는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물품대금 지급책임이 없다.
나) 판단 을 3~7호증(가지번호 포함 만으로는 피고가 F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