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그의 주거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하여 중한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큰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4년~7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을 ‘피고인은’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