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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3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I 외 성명불상자 4명과, 제2항은 J, K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공모사실을 누락하고 피고인 단독 범행으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모관계가 빠져 있는 것은 단순 누락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군사법원에서 2000. 3.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즈음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공소외 I, 같은 성명불상자 4명과 공모하여, 1999. 2. 15. 01:2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 경영의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금 4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고,

2. 공소외 J,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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