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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3. 24.경 서울 서대문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701호를 위 아파트에 관해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채무자 주식회사 비앤티트레이딩, 채권최고액 341,600,000원)를 인수하는 것 이외에 3,5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겠다, 소유권이전을 먼저 해주면 2010. 4. 9.까지 3,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9.경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시가 불상의 위 아파트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I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0. 6. 15.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피고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J건물 B01, C01호(건물 607㎡, 대지 80㎡)를 담보로 제공하고 30억원을 7%의 이율로 대출받았고, 기준일 현재 연체가 없으며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 및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가 없음을 2010. 9. 13.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영업부장 명의 금융거래확인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영업부장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1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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