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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20노25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충동 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이 있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 배우자 및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형편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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