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7 2014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22:5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교동국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