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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4506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 범죄는 실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재차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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