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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8가합607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7.부터 2007. 10. 30.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6. 10. 4.자 공정증서에 기초한 대여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2. 선고 2007가합86919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임).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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