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4 고단 1129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4 고단 1129호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9,4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 C의 연대보증 하에 F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처의 뇌 수술비와 치료비 및 임야 훼손과 관련한 합의 금이 필요 하다고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은 없고, 택지조성 공사가 중단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2015 고단 148호 피고인은 피해자 H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조카 J이 피해자 H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2014 고단 1129호 죄 : 징역 1년, 판시 2015 고단 148호 :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판시 2014 고단 1129호 죄에 대하여) 검사가 당 심에서 판시 2014 고단 1129호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9. 24. 8,400만 원, 2008. 9. 25. 경 6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를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9. 24. 8,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3. 판시 2014 고단 1129호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