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0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 취한 여성을 남성이 성추행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술에 취한 여성을 집으로 귀가토록 하려 하자 E에게 “왜 마음대로 데리고 나가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주점 내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에게 “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손을 잡고, E가 이를 뿌리치자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