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18 2016고정1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9. 4. 20:30 경부터 같은 달
5. 14:00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 모텔 705 호실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 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며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 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30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1,800만 원으로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