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76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6:50 경부터 같은 날 10:20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201호에서 C, D, E와 함께, C은 400,000원을, D은 6,760,000원을, 피고인은 3,250,000원을, E는 1,250,000원을 소지하고,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 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를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 회당 10,000원에서 80,000원까지 총 50회에 걸쳐 판돈( 도 금) 11,660,000원으로 속칭 ‘ 바둑이’ 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