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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04 2020가단855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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