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경 경산시 N아파트 후문에서 C이 성명불상자(일명 O)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5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1.경 충북 음성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전항과 같이 A을 통하여 5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7. 15: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잠실역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150만 원을 A이 알려준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후 대구로 내려와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A이 피고인에게 교부할 필로폰 3.3155g을 소지한 채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품 사진 촬영 첨부, 본건 필로폰 대금 계좌거래내역 첨부) 사본
1. 시험성적서 사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나.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