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0:35경 인천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주차장에서 서성거리다, 때마침 남편과 함께 포장마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범행 전후의 언동에 관한 진술이 지어낼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종전에 피해자의 남편 D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는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는 것인데, D보다 앞서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달려들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손괴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로써 위 각 증언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추행의 정도가 미약하고, 동종전과 없으며, 2003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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