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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누5196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 및 당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4 면 15 행, 5 면 12, 16 행의 각 “ 이 법원” 을 “ 제 1 심 법원 ”으로 고치고, 5 면 3 행의 “ 없다” 다음에 “( 원고는 당 심에 이르러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사업주인 B에게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렸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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