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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19나3129 (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다가 당 심 증인 C의 증언 등 당 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제 3 행의 “2018. 4. 10. 경” 을 “2018. 5. 3. 경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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