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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67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은 당심 배상신청인 CB에게 편취금 2,500,000을, 당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이유 무죄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6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회사를 기망하여 2018. 3.경부터 2019. 1.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6,76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6의 나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배상명령 부분 피고인 A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배상신청인 C, D, E, F, G, H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C, D, E, F, G, H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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